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위법수사 ==== 적법절차에 벗어난 위법한 수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. 이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였고, 이 때문에 국내의 형사소송법학은 위법수사 및 위법수집증거 분야에 한해서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.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[* 즉 진실성이 있는 증거라고 해도(증명력이 있어도)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한다. 예를 들어 영장 없는 불법 도청으로 얻은 증거라든가.]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소집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하며[* '독수독과이론'. 예를 들어, 수색영장 없이 용의자의 집을 뒤져 범죄계획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 그 노트에 쓰여진 장소를 급습해서 추가범죄의 정황을 포착했다면, 추가범죄의 정황포착 자체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하게 만든 계기인 범죄계획 노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추가범죄 정황포착마저 증거능력을 잃는다.], 참고인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.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[[자백]]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, 과거 군사정권에선 그런 자백조차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했다. 그 탓에 현재 자백의 증거능력은 상당히 축소되어, 다른 증거와 교차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백만으로 정식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. 또한, 위법한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'''피의사실 사전공표'''가 있다.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하여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, 검찰 측에서 피고인도 아닌 조사 대상자, 즉 피의자에 관한 용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버린 것이다.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461303&mobile&categoryId=123|피의사실공표죄]] 위반에 해당하나, 해당 죄목 자체는 이미 사문화되었다. [[제15대 대통령 선거]]와 [[제16대 대통령 선거]]에서 [[이회창]]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도 위법한 피의사실의 공표였지만 문제시되지 않았으며, [[제17대 대통령 선거]]에서의 [[BBK 주가조작 사건|BBK]] 등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피의사실의 비밀보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.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니 국민의 알 권리니 하는 핑계를 대지만, 당 피의자가 재판 결과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회복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.[* 대표적인 것이 바로 [[공안사건]]과 [[성폭력 무고죄]]이다.] 때문에 관련 비판도 상당히 많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